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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은행 ATM기서 신용카드 국세 납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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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2-28 13:05 조회16,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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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은행 ATM기서 신용카드 국세 납부 가능해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시스템이 개선된다.

 

국세청은 27일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08년 10월 서비스 도입 이후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난 2014년 3조원에서 2015년 19조원, 지난해 42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 18개와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가 참여해 전국 은행의 CD/ATM기에서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납세자는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해야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별도의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단,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납부액의 0.8%이며 체크카드는 0.7%다. 

 


은행 CD/ATM기 시스템 상 해당 고지 건의 납부세액은 1개의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만 가능하며 고지세액의 일부만 납부할 수 없다.

 

경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은 전산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는 CD/ATM기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며 추후 개통 예정이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부터는 세무서 방문 납부자가 분산되어 방문인의 납부 대기시간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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