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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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2-21 15:59 조회17,1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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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일까?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A사는 통계청에 한 통의 질의서를 보냅니다. 케이블카 운영업에 대한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요.
당시 통계청은 관광지의 승객운송 목적용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타 부정기 여객육상 운송업으로 분류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관광지나 유원지의 레크레이션용 궤도 시설을 운영할 땐 기타 분류 안 된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했습니다.
A사는 케이블카 운영업을 면세 되는 여객육상운송업으로 판단, 통계청의 답변서를 첨부해 국세청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행 부가세법은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규를 보면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경우, 준용법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산업분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광이나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케이블카는 기초생필품 성격의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어렵기에 과세하는 게 면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죠.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한 1977년부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6-37-2) 및 예규를 통해 과세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관광지의 승객운송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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