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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표 5억원 이상 소득세율 42%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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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2-08 13:35 조회17,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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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표 5억원 이상 소득세율 42% 적용된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관철된 셈이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1200만원 이하 6%-1200~4600만원 이하 15%-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5억원 이하 38%-5억원 초과 40%)인 소득세 과표 체계는 내년부터 7단계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3억원~5억원 이하 구간은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두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이 2%p씩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 발표 당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위 0.1%(약 2만명), 종합소득자의 경우 상위 0.8%(약 4만4000명) 등 총 9만3000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개인적인 공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가족(홑벌이, 20세 이하 2자녀)에 해당하며 3억5000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 현행 1억1360만원에서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동일한 조건에서 30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현행 11억7060만원에서 12억2460만원으로 540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소득세율 인상안을 강력히 반대해 왔던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에서 나름의 성과(25% 최고세율 신설 구간 2000억원→3000억원)를 거두며,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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