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Exit Tax), 지나친 규제로 투자 의욕 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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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6-18 14:14 조회15,3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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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Exit Tax), 지나친 규제로 투자 의욕 꺾는다“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20% 세율, 올해 1월 시행)을 부과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의 과세대상 범위를 조세피난처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발동되지 않더라도 이미 국제적으로 개인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세회피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고, 과도하게 자산가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이어졌을 땐 국내로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서다.
조세회피국으로 의심되는 국가로 이민하는 거주자로만 한정하더라도 '조세회피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18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외전출세는 조세회피방지 목적에 한정 적용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칼럼에 따르면 정부가 국외전출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실행계획(BEPS) 중 하나로 국외전출세를 제시했고, 유럽연합(EU)도 이듬해 역외탈세 방지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는 것이 도입의 주된 논거다.
현재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차익은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기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었을 땐 과세하긴 어렵다. 비거주가 되면 일반 주식의 양도차익의 경우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를 조세회피로 규정하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
임 부연구위원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비록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환된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적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역외탈세나 국제적 조세회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민을 갔을 때다.
이에 조세회피방지 목적의 국외전출세라면 이들 국가에 거주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의 주장.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세율이 낮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을 국가를 예로 들었다.
비거주자가 주식을 매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과세를 할 수 없기에, 주식을 보유한 채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자본이득 비과세국으로 출국한 이후 매각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서다.
일본은 이 제도를 2015년 도입하면서 조세회피방지 효과를 봤다.
실제 제도 도입 전 홍콩 영주권자는 2015년 기준 2801명으로, 2011년에 비해 68.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 이민자도 2413명으로 52.9%나 증가했다. 도입된 이후엔 홍콩 영주권자는 2016년 기준 2200명으로, 1년 전보다 21.5%가 줄었고, 싱가포르 이민자도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는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 한정해 국외전출세를 적용하더라도 비슷한 조세회피방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전면 시행은 불필요해 보인다"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제도라면 그 목적을 시행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선 국외전출세를 폐지한다고 밝힌 상태다. 불필요한 자산가 규제책을 없애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해 생산·소비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폐지가 어렵다면 조세회피방지 목적만을 달성하도록 국외전출세의 이민대상 국가를 한정해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의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국외전출세 제도의 적용국가 축소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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