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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통' 반영…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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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6-18 14:06 조회15,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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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통' 반영…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확 바꾼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납세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12일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 세무서 관할 적부심사에 대해 법령해석 자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납세자는 과세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국세청에 이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지만 그동안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준비할 지식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존에는 청구목적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사항이거나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판단할 사항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한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미한 건이라도 의견진술을 신청했다면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의견진술신청 안내시기를 회의 개최일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겨 의견진술 준비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했다.

 

본청 차원에서 세무서 관할 적부심에 대한 법령해석 자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했다.

 

세무서 직원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심리하다가 법령해석 부문에서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는 본청에 이를 요청하면 본청 법령해석과에서 이에 맞는 법령자문을 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법령해석 자문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세청에서 하는 법령해석 자문이 자칫하면 납세자보다는 국세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문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말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직원들이 법령해석 자문을 받지 못해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이런 규정을 개정해 연초부터 적용했으며 사무처리규정에는 개정된 내용이 이번에 반영됐다.

 

기한 후 신고와 무납부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대상을 명문화 한 것 역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납기 내 신고분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한 후 신고는 성격이 달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기한 후 신고를 기한 내 신고로 착각하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내부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에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와 무납부의 경우 과세예고 통지대상이라는 것을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해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결청 권한을 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감사원에서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과세한 건에 대해 미비한 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요구를 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시정해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소명요구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보통은 과세전적부심을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명안내를 받지 못하고 과세예고 통지가 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며 이럴 경우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심리를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개정해 감사원의 감사 취지와 심리품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는 본청에서 이를 심리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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