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시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8-04-25 09:28 조회17,794회관련링크
본문
수출입시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은?
항공‧해상‧국내운송,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수입자(이하 화주)로부터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수출‧입 관련 운송용역을 제공할 땐 화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진행하는 통관, 운송, 포장 등의 경우 관세사, 운송업체, 포장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급하고 화주로부터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사례인데요. 이때 관세사 등이 국제물류주선업자로부터 화주에 대한 통관대행 용역을 의뢰 받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누구일까요.
기획재정부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위의 사례인 경우,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송하고 화주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로서 직접 제공할 수 없는 내륙운송을 비롯한 통관, 하역 등의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도 화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국제복합운송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괄운송을 통해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로서 관세사 등의 통관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