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때문에 '복지급여' 압류…즉시 해제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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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4-05 13:22 조회15,9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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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때문에 '복지급여' 압류…즉시 해제 가능해지나
국세 체납으로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경우 이를 즉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 중 저소득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급여급품은 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에는 이러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압류한 금융재산 중 복지급여에 대한 압류해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에 "국세징수법에도 지방세징수법의 압류해제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 간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복지급여는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국가가 지급해놓고 다시 뺏어가선 안 된다"면서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저소득층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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