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또는 법원에서 과세처분 취소시 과잉조사 여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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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3-28 11:13 조회30,4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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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 제정 토론회]
"조세심판 또는 법원에서 과세처분 취소시 과잉조사 여부 점검해야"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제기를 통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세금부과가 적절했는지를 심의해 국세청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조세정책학회, 재무인포럼,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세청법'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세무조사 권한의 과도한 남용도 문제이지만 세무조사는 본래 국세청 본연의 업무이므로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조화'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국세청을 외압으로부터 독립시킨다고 해도 국세청을 사법부와 같이 판사는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고, 법원행정처가 별도의 행정조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처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외부에서의 견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면서, 다만 "국세청 내부에서도 부당한 세무조사 등을 사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원이나 조세심판 과정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로써 외부위원까지 포함된 국세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는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법에 국세청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자는 의견에 대해선 "이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며 "사법관에 대해선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검찰에 대해선 검찰청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보다는 신분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장은 징계절차를 통해서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절차를 넣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세무조사는 문제지만, 또 세무조사는 국세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논의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상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는 경우는 2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세무조사를 막을 수도 없다"면서 다만 "국세청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국세공무원들도 보다 조심스럽게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이희정, 이현재, 염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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