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원 너무 적어...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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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9-11 15:39 조회16,1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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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800만원 너무 적어...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 늘린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 적용대상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서 7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나 장부 기장의무 면제, 산출세액 산정 방식·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이 24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행 간이과세·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동안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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