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지원↑'…"불복기한 지나도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8-09-11 15:36 조회14,500회관련링크
본문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지원↑'…"불복기한 지나도 처리“
국세청이 불복청구 기한이 지난 민원이더라도 영세 자영업자가 고충을 신청했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간담회 참석에 앞서 제일평화시장 입주 상인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년 창업자를 직접 찾아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간담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개했다.
한 국세청장은 영세 자영업자가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적극 검토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체납과 관련해 예금·보험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의 생계형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 요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지난달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재기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납부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사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9월에 신설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적극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했으며 구성원은 납세자보호관(단장), 각 국실 과장,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추진단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능단체·내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집하고 정례회의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3/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에 본청·지방청(6개)·세무서(125개)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금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소통주간에는 나눔세무(회계)사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 세무상담창구 전국에 641개가 개설되어 운영되며 나눔세무(회계)사 736명이 참여하게 된다.
나눔세무(회계)사들은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에도 참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와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나눔세무(회계)사와 상담할 수 있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창업·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 등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