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한도 5%↑…음식점 세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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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9-03 13:56 조회14,4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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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한도 5%↑…음식점 세부담 줄어든다
음식점(개인·법인사업자)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비율이 5%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 식당에서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개인음식점에 한해 ▲매출액 2억원 이하 60%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55% ▲4억원 초과 45%로 다른 업종보다 5~10%포인트 우대 적용되고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3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조세특례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매출액에 따라 35~60%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을, 올해 하반기 신고 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내달 10일까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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