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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살리기 본격화…부가세 면제 받는 자영업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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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8-24 15:03 조회15,3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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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살리기 본격화…부가세 면제 받는 자영업자 늘린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부가가치세 면제, 연매출 2400→3000만원 미만 확대
온라인 판매·개인택시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재정·세제 등 7조원 규모 소상공·자영업자 지원

 

정부가 전국 570만명(올해 6월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쏟아 붓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급격한 임차료 상승 등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이들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올해 대비 2조3000억여원 증가한 약 7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투입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세부담 완화책도 동반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상향 등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35~60%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신고 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0~65%로 공제한도가 5%포인트 올라간다.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의 세금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액 10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의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500만원인 공제한도는 2020년 말까지 700만원(내년 신고 분부터)으로 오르고,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사업자 1.3%) 적용기한은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내년 신고 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선 주거·의료비 등의 부담도 덜어준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도 주택 임차 시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이들 사업자 중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특례기한도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카드 수수료·대출이자 부담 덜어준다

특히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경영상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주소다. 창업 비용조달, 경영난 등으로 대출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카드결제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선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3.0%)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0.5%포인트 감면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한다.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선 40%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추가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을 마련한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각각 2조원(2018년 18조5000억원→2019년 20조5000억원), 5400억원(2018년 2조700억원→2019년 2조6100억원) 늘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오는 2019년에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5인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건물주는 10년 동안 상가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추진된다. 또 소액 임대료만 보호하기 위해 만든 환산보증금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실제로 법적보호를 받는 세입자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1인당 지원효과 어떻게 될까 

연매출 5억5000만원 기준으로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로 가정해보자.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를 10% 가량 대체하면서 카드수수료가 연간 90만원이 절약된다.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가 5.8%에서 9%로 인상되어 연간 96만원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연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여기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연 최대 75만원을, 특별대출로 3000만원 대출 시 연간 39만원의 이자혜택과 긴급융자자금을 이용해 7000만원을 대출했을 때 연 48만원의 이자혜택을 볼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종업원 3명을 고용할 경우 연 72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A씨는 내년부터 약 62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올해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현장간담회를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 현황이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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