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고물상 세금 줄어든다"…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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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8-13 09:23 조회15,01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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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고물상 세금 줄어든다"…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활용폐자원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폐지수집 노인 등)로부터 매입했을 때 취득가액의 103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재활용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매입세액공제율은 1998년 110분의 10에서 2001년 108분의 8, 2007년 106분의 6, 2014년 105분의 5, 2016년 103분의 3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고물상들이 물건을 매입할 때 세액 공제율만큼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공제율이 축소된 만큼 매입단가도 조정되어 파지 줍는 노인들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개정안은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 103분의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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