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달라진 세법'부터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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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8-13 09:16 조회14,7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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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달라진 세법'부터 확인하자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8월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
대상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중간예납 대상 법인들은 신고 전 올해부터 바뀐 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9일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해야 할 달라진 세법 몇 가지를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 점이다.
종전 법인세율 체계는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과표 3000억원 초과 법인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축소됐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의 80% 였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8년 귀속분부터 70%로, 2019년부터는 60%로 축소된다.
단 중소기업과 회생·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기업은 앞으로도 이월결손금을 한도 없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은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
적용기한은 2020년까지 3년 연장되고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감면한도(1억원)가 신설됐지만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투자가 없더라고 고용만 증가시키면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700만원(상시근로자)에서 1000만원(청년정규직, 장애인 등)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에 한해 1인당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도 일부 조정됐다.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이 1~3%에서 0~2%로 축소됐다. 대기업은 증가분 공제율도 30%에서 25%로 낮아졌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율이 확대됐다.
일반 대·중견기업은 20~30%의 종전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이번부터 25~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은 종전 30%에서 최대 40%로 공제율이 인상된다.
이 밖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가 신설됐으며, 적격합병·분할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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