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셈법'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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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10 17:25 조회14,5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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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셈법'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산세율 인하 법안이 발의됐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벌칙'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현재는 연 10.95%다. 이에 반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매년 시중금리를 반영해 조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5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연(年) 10.95%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연 1.8%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세금을 받아낼 때는 왕창 거두고, 돌려줄 때는 찔끔 지급하는 이른바 '놀부셈법'인 셈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율을 애초에 높게 책정한 탓도 있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이자율을 정한데 반해 가산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오랫동안 금리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2012년 4.0%에서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해 1.6%까지 내렸다가 올해 1.8%로 다시 조금 올렸으나, 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낮아진 이래 1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자율의 격차는 2012년 2.7배 수준에서 현재 6.1배 수준까지 벌어진 상태다.
개정안은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도록 했다. 국가와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의 셈법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발의를 준비해 왔다"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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