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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스타트'…작년과 달라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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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1-16 10:42 조회14,6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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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스타트'…작년과 달라진 것은?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1800만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보험비, 기부금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들이 오는 13일 22시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지출한 도서·공연비, 따로 구분해줘요"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소득공제(30%)를 해주는 안이 시행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지만 도서를 구입했거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일부 근로자들은 일일이 지출한 영수증을 모아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구분해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를 알아서 구분해주기 때문에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집해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며 이는 보장성보험료와 합해 연 100만원 한도로 12%의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불가능하던 모바일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계산도 올해부터는 가능해졌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모든 근로자의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후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꼭 해야만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문서출력 등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전면 제거했다. 기존에는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것 저것 이용자 PC에 설치하라는 프로그램이 많아 불만이 상당했었다.

 
"간소화서비스, '만능'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대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간소화서비스는 만능이 아니다. 공제요건이나 제공되지 않는 자료 등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본인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간소화 조회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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