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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1월의 그날,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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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1-07 17:47 조회14,6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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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1월의 그날, '25일’

 

1월은 사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법인은 지난해 10월~12월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7~12월까지, 간이과세자(개인)는 1~12월까지의 실적이 대상이 된다. 

 

과세대상 납세자들은 오늘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현금매출)이 빠진 것이 있는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석유류,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이때 정유사의 경우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부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상속·증여세는 말일이 신고·납부기한이다.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1월 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작년 7월, 증여세는 같은 해 10월부터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매달 10일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ICL(취업 후 학자금상환)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기도 하다. 

 

자동차세는 1월31일까지 1년분을 한꺼번에(연납)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이달 16일부터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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