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먹튀' STOP!…유흥·단란주점 'VAT' 카드사가 떼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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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2-27 15:42 조회14,5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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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먹튀' STOP!…유흥·단란주점 'VAT' 카드사가 떼어간다
유흥·단란주점이 고의적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가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란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손님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공제해 정산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11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서는 4/110에 해당하는 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만원을 사업자에게 입금해준다.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4만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의 사업자가 부가세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점을 악용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폐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부가세수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손님(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사업자만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정산받을 수 있다. 또한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존 사업자(약 3만5000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교부하고 있다.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8개사이며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신용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카드사 대리징수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카드사는 대리징수 이행을 위한 자체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1일 정식으로 개통한다.
한편 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3%의 우대공제율(기본 1%) 적용기한도 3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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