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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구입, 고향 기부까지…전방위 세제지원 '소비심리'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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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2-18 12:11 조회15,2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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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

車 구입, 고향 기부까지…전방위 세제지원 '소비심리' 자극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내년 9월까지 연장
11년 군불…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세액공제 신설
EITC·안정자금 확대…취약계층 소득·일자리 지원

 

가계 전반의 실질소득이 정체되고 최악의 고용 침체까지 겹쳐져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전방위 세제지원 카드를 꺼냈다. 그간 내수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본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더 이루어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국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겐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 지원도 강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10.6%)으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를 올려주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도 대폭 늘린다.   

1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5→3.5%)하는 혜택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 차를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차량가격이 3000만원(출고가액 기준)이라면 현재는 215만원의 세금(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을 내야한다. 세제지원이 이루어졌을 땐 세액이 54만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승용차 가격 인하 유도를 통한 소비자 혜택 지속, 자동차제조·중소부품협력업체 등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했을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가 가면된다. 3000만원 가량의 신차를 샀을 땐 약 170만원의 세액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 과세특례는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 기부한 금액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된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며, 10만원~1000만원은 16.5%, 1000만원 초과분은 33%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고향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또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케이팝(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상·하반기(연 2회)에 개최하고, 코레아세일페스타 등 세일행사와 연계해서 패키지로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 등을 종심으로 시내 면세점도 추가로 설치한다.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하겠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다.

지원대상인 연령 기준이 폐지(종전 30세 미만 단독가구 제외)되고, 재산 기준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올랐다.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000만원(현 1300만원), 홑벌이 3000만원(2100만원), 맞벌이 3600만원(2500만원) 미만으로 진입 벽이 낮아졌다. 이 조치로 단독가구 최대 지원액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60만원(200만원), 300만원(25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 소득자에게 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되고,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엔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늘린다. 또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는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뛴다.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뜯어고친다. 내년 초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 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주 52시간제 보완)도 2월 국회 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 면적에 따라 지원 중인 월세액공제에 주택가액 기준이 추가된다. 가격대가 낮은 비수도권 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내년부터는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에게 40% 소득공제도 지원된다. 이 밖에 폐업한 영세개입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한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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