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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부담 초래" 中企 대주주 양도세율 인상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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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2-03 16:37 조회14,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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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부담 초래" 中企 대주주 양도세율 인상 1년 유예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방안이 1년 유예된다.

 

또 개인 간 거래(P2P)업체가 판매한 대출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었을 경우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까진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같은 해 말 정기국회에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둔 상태다.

 

그러나 세율을 올렸을 때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2015년까지 10%였으나 2016년 20%, 내년에 25%로 세율 폭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계획인 부분도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조치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대주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기재위에 제출된 개정안(김진표 의원안)은 세율 인상의 시행일은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예정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맞서면서 1년 유예시키는 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P2P금융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내려간다.

 

P2P 업체(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해, 오는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P2P투자에 따른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세율 25%가 적용되며,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되어 투자자에게는 총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수익률 10% 내외로 알려진 P2P투자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과도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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