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것은 고쳐야"…힘 실리는 '접대비' 용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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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1-12 16:27 조회14,51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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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은 고쳐야"…힘 실리는 '접대비' 용어 퇴출
세법상 용어인 '접대비'를 두고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이 용어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내놓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서재만 입법조사관 작성)에 따르면 현재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접대비는 교제비, 사례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2016년 접대비는 10조8952억원의 규모였다. 접대비는 2013년 9조67억원, 2014년 9조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접대라는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데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업무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업계의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접대비 용어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0.7%)은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변경 이유로는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47.4%)'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정상적 대외업무활동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대비의 용어 변경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논란이 없는 건 아니다.
접대비를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고쳤을 때, 규제 중심의 접대비 세법체계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대외업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세제혜택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도 "명칭만 변경할 경우 판매부대비,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외업무활동비의 범위와 기타 비용과의 구분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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