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대상자 139만명…"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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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1-12 16:19 조회14,4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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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대상자 139만명…"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오는 3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지난해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단 이자와 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고지서와 함께 분납 안내문과 영수증서 서식을 함께 발송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동봉된 영수증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하면 된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선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 분납 고지서를 발송하며 내년 1월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된다.
만약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8년 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000명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북 영덕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 동일면, 전남 완도 소안면·청산면 등이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보낼 예정이다. 징수유예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에 납부하지 않고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산업·고용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등이다.
기타 경영애로 사업자는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 연장한다.
이밖에 경기침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징수유예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오는 27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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