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불편 야기한 '간이지급명세서'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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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7-10 11:23 조회13,6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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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불편 야기한 '간이지급명세서' 개선 검토
사업주와 세무대리인들이 불만을 쏟아내자 국세청은 일단 간이지급명세서를 10일까지 제출 하되, 미확정된 급여는 추후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다, 제도 자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보니 애초 10일까지 제출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국세청은 제출기한을 넘겨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현실적인 부분 등이 감안되지 않은 제도개편을 주도한 정치권과 기획재정부도 문제지만,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제도 시행 시 문제점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
지난해 7월 세법개정 당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후 기재부 등과 협의해 실무적인 보완책 등을 마련해 놨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사업주들의 불만을 온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일선 현장의 직원들은 본청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일선의 한 직원은 "법 개정 당시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예견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도 뾰족한 대책없이 수정신고만 받으라거나 10일을 넘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말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 검토중이지만…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포기 못하는 이유는?
이런 불만을 인지한 기재부는 7월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현행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식을 개정하는 방안을 담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년도 소득분을 반기별로 나눠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기존 7월10일에서 늘리는 방식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전년도 소득분을 반기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럴 경우 기존 장려금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5월 신청해 9~10월 받고 있었는데, 이를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행정력만 낭비된다는 원론적인 문제에 또 부딪힐 우려가 크다(현재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의 명분은 소득발생 시기와 장려금 시기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년도 소득분을 두 번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힘들다"며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저소득층인데다 소득도 들쭉날쭉해 장려금을 늦게 지급하면 생계가 힘들어진다. 전년도 소득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3년 전, 5년 전 소득분에 대해 지급한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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