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종소세 신고해도 무신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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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6-17 14:39 조회13,66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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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종소세 신고해도 무신고는 아냐
고용된 의사가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주인이 있는 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 온 건에 대한 것이다. 명의사업자인 치과병원 원장은 병원의 매출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 왔다. 원고는 자신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병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왔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서 병원의 매출누락액을 발견하고, 매출누락액 중 실제 병원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병원주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이 때 과세관청은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용된 의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보수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소득세 무신고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소득별로 소득의 계산방식, 소득의 귀속시기 등이 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마찬가지로 무신고로 판단하였다.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에 포함된 각각의 소득별로 소득의 계산방식, 공제되는 비용의 내용, 신고에 첨부되어야 할 입증자료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다.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가 작성·신고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소득별로 정당한 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무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세법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법원은 무신고를 전제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전제의 잘못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소득세액 전체를 자신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고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과 실병원주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세금의 납부재원은 원고와 실병원주가 각각 자신의 부담분에 따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실병원주의 주머니에서 나와 납부한 세금도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실병원주의 주머니에서 세금이 납부되었더라도,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주체는 고용된 의사였으므로 그 법률효과도 그대로 고용된 의사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용된 의사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기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크므로 여기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 역시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이 대법원의 판결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명의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 효과를 분명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19.5.16.선고 2018두34848 판결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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