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틀만에 100만가구 신청…평균 지급액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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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5-07 17:31 조회14,51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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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틀만에 100만가구 신청…평균 지급액 11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지, 이틀만에 100만가구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100만가구가 넘게 신청했으며 이는 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543만가구의 20%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이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 63만가구는 한 가구당 평균 8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올해는 189만가구가 평균 115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장려금 안내대상인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가구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하며 "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국세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자주 묻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개정사항과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 받는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안내했으며 신청인들은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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