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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압박용 '신무기' 장착한 국세청,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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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4-03 10:03 조회14,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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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압박용 '신무기' 장착한 국세청, 이번에는...?

 
 

지난 22일 국세청이 전국 21개 대형 유흥업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버닝썬, 아레나 등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촉발된 사회적 이슈가 유흥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움직임으로 번진 모양새다.

 

조직 역량의 상당부분을 할애한 총력전 형태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별다른 성과를 손에 넣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코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현재 조사대상 유흥업소는 물론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일선 관서 관할구역 내 크고 작은 나이트클럽, 클럽 등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을 위해 인력들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세무조사 표적이 되는 유흥업소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유흥업소 세무조사에서 그동안 활용하지 않던 새로운 접근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접근법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압수수색 영장' 들고 유흥업소 덮친 국세청

 

국세청은 그동안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을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로 분류, 세무조사 등 대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흥업소 등 세무조사는 성공사례보다는 실폐사례가 더 많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돈의 흐름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다, 정작 탈세의 '몸통'인 실소유자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세무조사 담당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로 고착화된 지 오래이기 때문.

 

'명의위장 사업자' 문제는 결코 끊어내기 힘든 유흥업계의 고질적 병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무재산자 명의로 대표사업자를 바꿔가면서(일명 '모자 바꿔쓰기) 개폐업을 반복,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그동안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부분 무재산자인 명의사업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부과해도, 모두 체납액이 되어버리는 통에 유흥업계에 만연한 명의위장이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처럼 압수수색, 강제구인 등을 할 수 없는데다, (혹시나 영업장에 비치되어 있는)회계장부 등을 확보하더라도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사절차에 있어서 한계점이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날고 긴다는 조사요원들을 우르르 투입해 봐야 조사대상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처지였다는 것이 현장 국세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명의위장 탈세로 논란을 일으켰던 클럽 아레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물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 이전에는 할 수 없던 휴대폰과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경우 '실패의 기억'에 발목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21개 대형 유흥업소 중 상당수는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사전영장심사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각 지방국세청과 지방검찰청을 묶은 '사전협의체'를 구성,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압수수색 영장을 원활하게 발부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이번 세무조사 착수 전 활용했다는 전언이다. 

 

이를 통해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집과 신체, 핸드폰 등까지 수색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유흥업소에 대한)정보수집 자체도 부실했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현장에 조사요원들을 보내 자료예치에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고의적으로 모든 것을 숨기면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고 앞으로의 (명의위장 유흥업소)세무조사 또한 다를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활용한다면 실소유주 규명, 세금추징 실효성 제고 등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결과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청의 기대감과 달리 일각에서는 조사착수 시기가 한 발짝 늦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흥업소 운영조직들 자체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다, 사정기관 등의 동향에 민감해 분위기가 수상하다 싶으면 선제적으로 '잠수'를 타버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수 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고 적절한 시기가 되어 착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버닝썬, 아레나 문제로 세상이 온통 떠들썩해진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소나기를 피해야 할 처지인 업계 종사자들에게 대응태세를 갖출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즉 정작 잡아야 할 몸통들은 숨고, 방패막이들만 잡고 사실상의 체납액이나 다름없는 세금을 추징하는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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