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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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4-03 09:45 조회13,7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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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 추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직원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했을 때 기업 부담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지난해 11월 말 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땐 1인당 1000만원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5년 79개 기업(3억원)에서, 2016년 150개 기업(12억원), 2017년 198개(20억원)이 세액감면을 받았다.
또 올해 1월 당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올해 말까지 사회 보험료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을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2015년 2631개 기업(343억원)에서, 2016년 3263개 기업(383억원), 2017년 3820개 기업(479억원)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적용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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