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 세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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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2-12 09:26 조회14,16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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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 세금 관리한다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신고 시 납세자에게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도 이 같은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명목상 '성실신고 안내'지만, 세금 신고 전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앞으로 세금 신고에 대해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 신고 전부터 납세자에게 맞춤형 안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별 다양한 내·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신고 안내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신종거래 및 신종업종에 대한 안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업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고소득 유망 직종으로 평가 받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
국세청은 외환수취자료 등을 활용해 '1인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족관계자료 수집에 따라 최초로 상속세에 대한 사전안내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세 신고 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우편송달 위주의 신고안내는 모바일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사전안내 항목의 실제 신고 반영여부도 정밀하게 분석해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금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간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맞춤형 '미리채움'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소규모 간이과세자를 위해 문답형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전자신고 시 입력오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수임납세자 정보 제공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문신고가 많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신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기존 은행별 가상계좌 납부방식에서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가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5개 은행만 제공되어 그 외는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 발생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납세자의 세금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 전화상담 등을 위한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전화상담 시 '보이는 ARS'를 도입할 방침이다.
세무서 내 별도 공간에서 납세자 민원을 원스톱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는 확대하고, 모바일 민원실 기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의 세금포인트 혜택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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