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몇 푼 피하려 합산배제 엉터리 신고하면…"딱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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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9-23 10:30 조회13,29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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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몇 푼 피하려 합산배제 엉터리 신고하면…"딱 걸려요!“
오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보유하고 있는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내역을 신고 해야만,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임대개시일 잘못 적용 ▲미등록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 ▲매입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 양도 ▲사용승인일부터 5년 경과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 ▲매매취득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주택신축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 초과한 것 등이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3년 6월30일 50호의 주택을 매입하고 같은 해 12월14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4~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2018년 7월5일 30호의 주택을 양도했다.
A씨의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일 2013년 12월14일이며 임대개시일은 2013년 6월30일로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인 2013년 12월14일이다.하지만 A씨는 의무임대기간인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세금을 추징당했다.
B씨의 경우는 지난 2013년 5월1일 15호의 주택을 신축하고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3년부터 2018까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했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여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진다.
매입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해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지난 2012년 7월26일 다가구주택 30호를 매입해 2013년 12월14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2014~2017년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한 뒤 2018년 5월3일 다가구주택 30호를 양도하고 폐업 신고를 했고 국세청에 추징당했다.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는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일인 2013년 12월14일 이후 양도일까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해 C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것이다.
D씨의 경우는 2009년 5월1일 15호의 주택을 신축한 뒤, 2009년 5월5일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2018년 미분양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했다. 하지만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5~2018년 합산배제를 한 것에 대해 추징당했다.
E씨는 매매로 취득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해 추징당했다.
E씨는 2018년 5월30일 100호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같은 해 7월1일 50호의 주택을 분양 완료했다. 이후 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했지만 타인이 건축한 주택을 취득해 미분양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F씨는 2012년 3월5일 종합합산토지 300필지를 취득한 뒤, 2018년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주택신축용토지로 신고했다.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특례에서 제외, F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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