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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세금 퍼주기'…내년 조세감면규모 사상 최고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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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9-09 10:29 조회23,0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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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세금 퍼주기'…내년 조세감면규모 사상 최고치 전망

 

 

올해 국세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긴데 이어 내년 5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소득 양극화를 막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 폭을 크게 늘리면서다.

 

조세감면이 줄기는 커녕 늘어나면서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어기는 '위법' 논란이 불거질 모양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50조1000억원(전망치)으로 1년 전보다 6조1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금액 확대로 조세지출액(3조9000억원)이 덩달아 올랐고, 고용창출 명목으로 고용지원세제(1조1000억원) 혜택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로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 비중이 인상(-3조3000억원)된 부분도 한 몫 한다.

 

지난해의 경우 44조원의 국세감면이 이루어졌고 국세감면율은 13.0%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법정한도(14.0%)를 지켰다. 

 

하지만 올해 국세감면율은 14.5%(지방소비세 감안 시 14.0%)로 법정한도인 13.6%를 어기면서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51조9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수입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조세감면 규모가 커지다보니, 법정한도(14.0%)를 1.1%포인트나 초과했다. 

 

사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빠지는 부분이 국세감면액에 포함되기에 비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14.3%로 법정한도를 지키지 못한다.  

 

기재부는 국세감면 한도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라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산분류 기준(2020년)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7조6186억원으로 조세감면 폭이 가장 크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3조4414억원), 보건(7조778억원), 농림수산(6조2450억원) 등의 순이었다.

 

수혜자별로는 중·저소득자가 21조8059억원, 고소득자가 1조1827억원 규모의 세금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차지한 감면비중이 올해 11.81%(2조1967억원)에서 내년 12.32%(2조4164억원)로 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감면 비중은 올해보다 소폭 내려간 72.27%, 3.03%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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