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법률로 굳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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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8-23 13:36 조회13,8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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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법률로 굳어지나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명연·김선동·김현아·박덕흠·송석준·원유철·정유섭·추경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포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음식점업이나 식료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율을 5%p 확대하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오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자영업자 1인당 연 185만원 추가 공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과당경쟁 발생 등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 지원만으로 경영난 해소 등 의미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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