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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담보면제 기준 '5000만→7000만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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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8-06 17:34 조회14,7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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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담보면제 기준 '5000만→7000만원' 상향조정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이 10년 만에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6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담보란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물적·인적담보를 제공해야하는데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것은 금전이나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건물 등이다.

 

다만 지난 2년간 체납이나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일정금액 이하로는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기도 하며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은 지난 2008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10년 전 설정된 현행 기준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경제규모와 세수상황 등의 변화 등을 감안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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