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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헤저드 우려 '재기사업자 소액체납액 소멸제'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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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7-26 15:15 조회13,7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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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헤저드 우려 '재기사업자 소액체납액 소멸제' 대수술

 

결코 적지 않은 체납세금(3000만원)을 '재기'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던 제도가 폐지된다. 영세개인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납세의무 소멸의 명분이 약해 논란을 야기했던 제도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체납액이 있는 폐업 영세개인사업자가 재기를 노릴 경우, 신청을 받아 가산금 면제 및 체납세금 분할납부 특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15%에서 21%로 6%p 상향조정된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재정(지방소비세)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끌어올려 지방재원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최종 폐업한 사업자가(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금액기준 미만, 선의의 체납자 등) 2020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 기간 동안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5000만원 이하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5년)가 허용된다(2020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 중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적용). 

 

현재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3000만원 이하 체납세금은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 초과분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무재산 등 징수곤란으로 판단될 경우 아예 납부의무를 소멸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소멸제도를 폐지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해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례 적용 이후(2019년 7월25일 기준) 징수가능한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특례적용이 즉각 취소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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