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더는 없다" 수치로 증명한 비과세·감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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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7-26 15:12 조회13,6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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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절반 가까이 없어지거나 재설계된다.
그간 조세감면은 이해 관계자들의 '성역'이 된 탓에 정비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도 조세저항에 부딪혀 다수의 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나, 과세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증세'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재원 확보'도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 가뜩이나 세입여건(5월까지 국세수입 전년比 1조2000억원 감소)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조세지출은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제도 34개 가운데서, 일몰이 종료(7개)되거나 축소(6개)되는 제도는 13개다.
일몰을 종료시킨 사유로 실효성 미미, 과세형평성을 들었다.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농협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 맞춤형 교육비 공제의 경우엔 감면실적이 2016년 1억5800만원에서 2017년 1억2400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금(金) 현물시장 내 거래하는 금지금(金地金,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는 연장하되, 거래금액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공제는 종료(관세 면제는 연장)한다.
금 밀수를 통한 음성거래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기에 제도는 살려두고, 감면실적이 미미한 부분은 떼어내면서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세금 감면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도 축소(임대기간 4년 이상 30→20%, 8년 이상 75→50%)시켰다.
이러한 비과세·감면 정비 의지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기준으로 조세지출 정비율은 38.2%였다. 최근 5년(2015~2019년)새 최고 수준이다. 정비율은 2015년 27.3%에서 2016년 28.0%로 소폭 오른 이후, 2017년 22.0%, 지난해 14.9%를 기록하며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일몰도래 34개 항목 중 18개는 제도 수정 없이 연장된다.
일자리 질 제고,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저소득층 재산형성 등이 주된 연장 사유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등 제도다.
대표적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신용카드(체크·현금 포함) 소득공제의 경우엔 정책목적(과표 양성화 등)이 이미 소진됐다는 평가가 많으나, 이를 폐지하면 1000만 근로자의 조세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연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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