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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경력단절 사유 포함…조세특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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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6-17 14:46 조회8,8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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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경력단절 사유 포함…조세특례 개정 추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력단절 대상·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금액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 2016~201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 된 내용에 따르면,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공제세액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34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는 재고용 대상도 30~50대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또, '경제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달리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혼인'은 경력단절 사유에서 빠져 있는 부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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