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떠난 사주일가의 숙박비 회사돈으로…지능적 법인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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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3-03 10:16 조회12,6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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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떠난 사주일가의 숙박비 회사돈으로…지능적 법인세 탈루
콘도나 헬스장 이용권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소유 특허권을 개인이 취득해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등 법인들의 세금탈루 방법은 능수능란했다.
26일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세 탈루 사례에 따르면 A법인은 고가의 콘도 회원권이나 헬스장 이용권 등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데도 업무관련 자산으로 계상 관리 및 유지비용 등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주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 유지·관리비용을 부인,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 등을 사주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출원해 등록하고 단기간 내 법인이 특허권 등을 양수하는 거래로 위장해 사주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양수법인은 특허권 등의 매매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반영해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고 사주 등은 낮은 세율의 기타소득세만 납부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은 다수의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하면서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업무목적 사용내역 확인되지 않은데다, 법인 대표자 본인과 형제, 자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건설업을 하는 D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을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도 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을 연도 말에는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음해에는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칙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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