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쓰는 연필 등 학용품, 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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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1-08 09:14 조회13,1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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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쓰는 연필 등 학용품, 부가세 면제 추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학습 목적으로 구매하는 학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초·중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과 관련한 도서·신문·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는 반면 초·중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인해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양질의 기초 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기초 학용품 산업에 대한 면세적용을 통해 건전한 산업육성과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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