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 유도"…사업용 고정자산 100% 비용처리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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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1-08 09:09 조회13,0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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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활성화 유도"…사업용 고정자산 100% 비용처리 법안 추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가액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2년 동안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2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성장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추 의원은 분석했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해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며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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