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 피해자 세금 납부기한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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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8-10 13:41 조회13,3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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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 피해자 세금 납부기한 9개월 연장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최대 9개월(연장기간 3개월 포함)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2020년 1기)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또는 중지)가 이루어진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을 땐 제외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고도 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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