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전담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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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7-03 11:05 조회13,6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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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전담 조직 신설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영역애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중 소규모이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에 국세청은 18일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청 개인납세국과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각각 설치된다.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7개 지방청(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 시 세무문제 등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전담팀을 지정해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창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세무지원서비스를 창업단계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창업자들이 7개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세금안심교실에 참석해 사업자등록 안내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해 우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공유숙박 사업자를 위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게시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설명했으며, 계속 새로운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 상담 및 홍보, 사전 신고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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