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배당세 대상서 '투자·부채상환·고용·R&D' 지출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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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0-30 09:05 조회12,3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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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배당세 대상서 '투자·부채상환·고용·R&D' 지출액 제외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가족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대상에서 투자, 고용 등 생산적인 경영 활동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제외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이하 간주배당세)'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간주배당세 적용대상은 특정 법인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다. 이 기업의 유보소득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적정 소득은 유보소득과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합한 금액의 50%다. 정부는 적용제외 법인과 유보금 산정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에 하위법령인 시행령 내용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는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혼선'을 빚어 내수 살리기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예 50% 미만) 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내 투자·부채상환·고용·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제외한다.
또 벤처기업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차관은 "투자, 고용 등 생산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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