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월 세무일지]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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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10-04 20:54 조회54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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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가을이 시작된 10월. 사업자라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잊지 말자.
부가가치세는 크게 1월·7월 확정신고와 4월·10월 예정신고로 나뉜다.
이달 25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2024년 상반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서가 직전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므로 예정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세액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 2024년 7~9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해 1월 25일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정산된다.
한편,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일이다.
또, 2024년 9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등은 오는 31일까지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크게 1월·7월 확정신고와 4월·10월 예정신고로 나뉜다.
이달 25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2024년 상반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서가 직전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므로 예정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세액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 2024년 7~9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해 1월 25일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정산된다.
한편,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일이다.
또, 2024년 9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등은 오는 31일까지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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