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중간예납 "내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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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8-05 10:41 조회8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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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내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무더위가 찾아오는 8월에도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세무일정이 있다.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이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낼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매년 8월말 법인세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당해 연도 상반기 가결산 중 하나를 선택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으로, 법인은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고, 2개월 이내인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올해는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이 토요일이므로 9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1월 4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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