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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가상자산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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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6-04 09:35 조회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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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이라 7월 1일까지 신고 가능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한 경우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신고 기간은 6월 한 달간(1일~30일)이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30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3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과 내국법인이라도 국제기관 근무자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와 같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조세일보
◆…(국세청 제공)​

■ "가상자산도 잊지 마세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는 작년 6월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 대상인 해외가상자산계좌에 해당한다. 다만,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이 없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을 보유한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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