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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일지]성실신고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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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6-04 09:34 조회3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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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대상자, 7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성실신고대상자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 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와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5억원 초과라면

2023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6월 30일은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자산은 예·적금, 증권, 보험, 펀드, 가상자산 등이다. 대체투자 대상으로 코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이 됐다. 보유계좌정보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금액의 20%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달 10일, 원천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신고납부

매달 10일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기한이다. 각 항목별로 2024년 5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신청 받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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