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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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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질문>
대지를 여러 필지 규합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층별로 구분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합건축물 대장이 먼저 작성되었고, 대지권은 준공 후에 한참이 지난 후 작성되었으며, 층별 비율로 대지권이 분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지주가 가진 층이 대지권을 많이 가지도록 대지권 비율을 각 층별로 등재하였습니다. 문제는 소수의 대지권을 갖게 된 나머지 층의 소유자들이 큰 지분을 가진 층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 소송을 하고,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이 지출된 경우 이러한 대지권소송 비용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매로 대지권 미등기 상가를 낙찰받은 후 대지 변경등기 청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예규ㆍ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대법원2012두16619, 2013.12.26., 판결).ㆍ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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