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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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 회 신 ]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16, 2007.07.16.).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16, 2007.07.16.).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의제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