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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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여부
[ 회 신 ]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