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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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점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요 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착수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임(대법원98두17876, 2000.06.27.).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착수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임(대법원98두17876, 20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