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소득은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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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
변호사 보수소득은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요 지 ]
구소득세법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그 수입사건이 승소로 종결 확정되었을 때에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의 권리발생변경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변호사 보수소득의 발생은 당초의 수임사건이 승소로 종결확정되었을 때에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것이 연장되고 또 변경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권리발생(또는 권리확정)은 위 화해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대법원76누25, 1977.12.27.).